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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

육아 휴직 급여 신청하기(2019년)

육아 휴직 한달이 지나면 육아 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

(한달이 지나야 신청 가능합니다.^^; )

검색창에 '육아 휴직 급여 신청' 이라고 입력 하면 www.ei.go.kr  고용 보험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
공인 인증서 등록하고,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.

 

참고로 2019년 육아 휴직 급여가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.

 -. 육아 휴직 시작일 ~ 3개월 : 통상임금의 100분의 80(상한액 : 150, 하한액 : 70)

 -. 4개월 ~ 육아 휴직 종료일 :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(상한액 : 120, 하한액 : 70)

단, 육아 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

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경우, 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 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%(상한액 250만원)으로 상향하여 지급 합니다.

 

 

 

 

이미 회사에서 승인받은 육아 휴직 확인서가 고용 보험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기본 정보들을 클릭만 해주면 됩니다.

아래의 check box를 선택하고 첨부파일(육아 휴직 확인서/가족관계 증명서)을 업로드하고 저정하면 됩니다.

 

해당 자녀에 대해 부/모 중에 과거에 육아 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는경우는 7번란을 '예'로 선택하면 됩니다.

한자녀에 대해 두 부모가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한 예로 최초 3개월간 통상임금의  100%(상한액 250만원)를 지급하기위한 선택란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