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휴직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육아 휴직 급여 신청하기(2019년) 육아 휴직 한달이 지나면 육아 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 (한달이 지나야 신청 가능합니다.^^; ) 검색창에 '육아 휴직 급여 신청' 이라고 입력 하면 www.ei.go.kr 고용 보험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. 공인 인증서 등록하고,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. 참고로 2019년 육아 휴직 급여가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. -. 육아 휴직 시작일 ~ 3개월 : 통상임금의 100분의 80(상한액 : 150, 하한액 : 70) -. 4개월 ~ 육아 휴직 종료일 :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(상한액 : 120, 하한액 : 70) 단, 육아 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경우,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 .. 이전 1 다음